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산 불 예 방 안 내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3-11-21 / 3060
□ 산불조심기간 : 2003. 11. 1. ∼ 2004. 5. 31.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우리청에서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서구청 도시관리과(☎663-2851),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 산불관련 벌칙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
        (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