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5-08-29 / 900
※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기간 : 2005. 1. 1 ~ 6. 30
○ 부과대상
· 시설물 : 2005. 6. 30일 기준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 자동차 : 2005. 6. 30일 기준 서구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05. 9. 30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미납부시 조치사항 : 관련법규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기간 : 2005. 1. 1 ~ 6. 30
○ 부과대상
· 시설물 : 2005. 6. 30일 기준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 자동차 : 2005. 6. 30일 기준 서구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05. 9. 30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미납부시 조치사항 : 관련법규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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