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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5-08-29 / 900
※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기간 : 2005. 1. 1 ~ 6. 30

    ○ 부과대상
     · 시설물 : 2005. 6. 30일 기준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 자동차 : 2005. 6. 30일 기준 서구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05. 9. 30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미납부시 조치사항 : 관련법규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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