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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가스사고에 주의합시다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9-12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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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에는 가스시설의 연결불량 등에 의한 가스누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화물 취급시 “가스안전요령”을 안내 및 준수 바랍니다.
 

 

 
1.

이사철가스안전

  * 이사할 때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는 반드시 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가스시설을 철거한 후에는 반드시 막음처리를 하여야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LP가스 사용가구는 반드시 새로운 판매점과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만 가스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가스안전기기(퓨즈콕) 무료설치사업
  * 설치기간 : 2005. 3월~11월
  * 설치대상 : LP가스사용가정중 일반콕이 설치되어 있는 가정 및 업소
  *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퓨즈콕 : 호스가 끊어지거나 빠진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기기로 몸에 영문자 ‘F’ 표시가 있음.
     
3.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안내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1조(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19(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교육대상 : LPG사용차량 운전자(차량소유주라도 실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육대상에서 제외)
  * 교육과목(시간) : 가스법규, 안전관리, 가스개론 및 시청각(3시간)
  * 교육일정 및 장소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단, 공휴일 제외) 대구경북지역본부 교육장, 그외일정은 공사홈페이지(www.kgs.or.kr) 참조
  * 구비서류 : LPG차량 교육신청서(교육장소 비치), 교육비(10,500원), 신분증
  * 문위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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