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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5-09-14 / 87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안내


   현행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위배되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제7037호)을 제정·시행.

 □ 시행기간 : 2004.4.1 ~ 2006.12.31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
               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공유자 전원 합의에 의한 분할인 경우) 
 □ 신    청 : 서구청 지적과 
 □ 문    의  : 서구청 지적과 (☎ 663-3061) 담당자 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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