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9-15 / 1076
대구서부경찰서에서는 불법소지 하고 있는 무기류에대하여 1개월간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니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합시다. | ||
○ | 신고기간: 2005. 9. 15 ~ 10. 14 (1개월간) | |
○ | 대상 | |
-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
-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
-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
○ | 신고장소 | |
- | 경찰관서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타 등) | |
- | 각급 군부대 | |
대 구 서 부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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