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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9-15 / 1076
대구서부경찰서에서는 불법소지 하고 있는 무기류에대하여 1개월간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니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합시다.
     
신고기간: 2005. 9. 15 ~ 10. 14 (1개월간)
     
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신고장소
  - 경찰관서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타 등)
  - 각급 군부대
     
대 구 서 부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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