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월은 정기분(주택분,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5-09-15 / 1072
9월은 정기분(주택·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16 ~ 9.30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납부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일반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가격으로 과세되었습니다.
-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구창장 결정고시)
아파는 국세청 기준시가(국세청장 결정고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건교부장관 결정고시)
- 주상복합 :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물분 재산세 과세
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물분 재산세 과세
(고지서 각1매씩)
※ 주상복합건물(토지포함)의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각2매의 고지서로
과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과(☎663-2371,2391)로 문의 바랍니다.
9.16 ~ 9.30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납부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일반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가격으로 과세되었습니다.
-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구창장 결정고시)
아파는 국세청 기준시가(국세청장 결정고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건교부장관 결정고시)
- 주상복합 :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물분 재산세 과세
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물분 재산세 과세
(고지서 각1매씩)
※ 주상복합건물(토지포함)의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각2매의 고지서로
과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과(☎663-2371,23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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