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5-09-21 / 86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신고자 및 신고대상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경우 그 해당 진료내역과 다르게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시면 이를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2.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 신고자가 포상금지급 대상사항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 실 수 있습니다 .
.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붙임과 같이 절차를 거쳐 확인되면  보상금을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지급)해 드립니다.

3. 보상금 지급기준

  . 환수금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지급(최고한도 100만원)

4.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등

5.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