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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운영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5-11-07 / 810
◆『부산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2005. 11. 1∼11.20까지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 테러가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서)로 연락해 주십시요 
  
 ♡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 기간동안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살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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