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운영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5-11-07 / 810
◆『부산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2005. 11. 1∼11.20까지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 테러가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서)로 연락해 주십시요
♡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 기간동안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살펴 주십시요
"2005. 11. 1∼11.20까지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 테러가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서)로 연락해 주십시요
♡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 기간동안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살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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