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민원구비서류(24종) 감축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11-07 / 828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신청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감축,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 등을 덜어드림으로써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서류(24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민원인 신청건 열람), 납세사실증명(민원인 신청건 열람),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