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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11-18 / 751
첨부파일
무제 문서 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법적근거
ㅇ 낙동강법 제35조제13호 및 제39조제1항
ㅇ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제3항

■기본방향
ㅇ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제도 마련의 배경 및 취지, 지원대상 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중점 지원하여「수질보전·감시활동」의 내실화를 기함
ㅇ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정신 구현

■지원대상 단체
ㅇ 낙동강수계지역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06. 3월 ~ 11월
2. 사업비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은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지원사업내용
ㅇ 물과 관련한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ㅇ 낙동강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중정화 및 수질보전활동 등 기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ㅇ 2006년 10월에 개최되는「제4회 낙동강 사랑의 달」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낙동강을 주제로 한 사업

■지원 사업계획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05. 11. 7 ~ 12. 2 (4주간)
ㅇ 접 수 처 :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낙동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 055-211-1775)
ㅇ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ㅇ 신청서류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붙임2>
다. 사업계획요약서 1부<붙임3>
라. 단체현황개요 1부<붙임4>
마.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
바.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사.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신청서류 중 가, 나, 다, 라호는 디스켓 별도제출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결정
ㅇ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심사·선정
-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월중)
※심사위원회는 7인 내외(위원장: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로
위원은 낙동강수계 6개시·도 추천 관계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사업추진실적),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함
ㅇ 선정결과 통보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개별통지(2월중)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 사업개시전 70%, 2차 : 중간평가 후 30%

■기타사항
ㅇ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 전에 사업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제출과 별도의 지원금관리통장(낙동강환경사랑체크카드 발급필수)을 개설하여야 함
- 보증보험증권 발행수수료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1차 지원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며, 지원단체는 1차 지원금 수령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수수료를 정산처리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ㅇ 신청서식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ndg.m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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