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06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5-11-25 / 805
◆ 정비기간 : 2005. 12. 1 ~ 12.31 (1개월간)
◆ 정비내용
- 신규편성 대상자 등 편입
. "06년에 20세(1986년생)가 되는 남자
. "05.12.31자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5세(1961년생)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 편성제외 대상자 신고 : 2005. 12. 1 ~ 12. 20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선원, 전.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신고 및 기타 사항 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