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6-01-02 / 1126
□ 제 목 :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우리구 에서는 동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합니다.
· 단속기간 : 2006. 1. 1 ~ 2006. 3. 31(3개월간)
-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
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
- 자동차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포함), 건설공사장,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
· 적발시 조치
- 폐기물관리법 및 악취방지법에 의거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됨
※ 환경오염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8, 663-2741, 663-2591
○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우리구 에서는 동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합니다.
· 단속기간 : 2006. 1. 1 ~ 2006. 3. 31(3개월간)
-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
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
- 자동차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포함), 건설공사장,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
· 적발시 조치
- 폐기물관리법 및 악취방지법에 의거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됨
※ 환경오염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8, 663-2741, 663-259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