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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시행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01-02 / 956
제 목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시행 안내

    ☞ 적용일 : 2006. 1. 1부터(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 정밀검사 대상차량
       ◦ 비사업용
          - 승 용 : 4년 경과된 자동차
          - 기 타 : 3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승 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기 타 : 2년 경과된 자동차

    ☞ 검사주기 : 1년(10년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 검 사 일 : 자동차 정기검사일과 같음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및 민간지정업소

    ☞ 정밀검사 미이행시 -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 문 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 ☎ 663-2591 (담당자-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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