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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위반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6-01-09 / 1238

우리구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1.신고대상

   -매매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2.신고처

  서구청 지적과  

 - 우)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국채보상로 1162(평리동 1230-9)

 - 053)663-3071

 - atefc@dgs.go.kr

3.신고방법

    1)인터넷 신고
    2)E-mail
    3)민원서류
    4)방문신고(단,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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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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