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6-01-09 / 1238
우리구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1.신고대상
-매매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2.신고처
서구청 지적과
- 우)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국채보상로 1162(평리동 1230-9) - 053)663-3071 - atefc@dgs.go.kr |
3.신고방법
1)인터넷 신고
2)E-mail
3)민원서류
4)방문신고(단,익명 신고는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