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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6-01-31 / 2346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의 3/100
  ○ 하자보수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 1년, 2년, 3년
    - 내력구조부별 : 5년(보·바닥 및 지붕), 10년(기둥·내력벽)
 
■ 하자보수 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대구광역시서구청장⇒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③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구청)
  ④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보증회사)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외 전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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