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안내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06-01-31 / 2346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의 3/100
○ 하자보수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 1년, 2년, 3년
- 내력구조부별 : 5년(보·바닥 및 지붕), 10년(기둥·내력벽)
■ 하자보수 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대구광역시서구청장⇒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③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구청)
④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보증회사)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외 전용불가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의 3/100
○ 하자보수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 1년, 2년, 3년
- 내력구조부별 : 5년(보·바닥 및 지붕), 10년(기둥·내력벽)
■ 하자보수 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대구광역시서구청장⇒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③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구청)
④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보증회사)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외 전용불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