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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
작성자
서구청(서부소방소)
등록일 / 조회
2006-03-24 / 92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

- 찜질방.복합영화상영관 등『준비된 안전모범업소』로 바뀐다 -

 ○ 신종자유업도 화재위험도가 높으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해야 영업 가능

 ○ 대형인명사고 근절로 국민의 안전불안 해소

 ○ 분산된 안전기준 일원화, 정부와 영업주 이용객 보호책임 강화


다중이용업소란?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화재

        위험평가 결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을 말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의 거쳐

   23일 공포,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 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 최근 복잡한 초대형 복합상영관.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가 매우 복잡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

    명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화재위험성평가란 건축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 정량화 하여 인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의 대책을 제시하는 제도)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

     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 할 수 있도록 함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조문별 세부 제정내용

조문별 세부 제정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주는 국가시책에 따르도록 함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5조 내지 제6조)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지역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관련행정기관의 통보사항(제7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제8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기준 등(제9조 및 제10조)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제11조 및 제12조)

  ○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설치.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아.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제13조)

  ○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함.

 자.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제14조)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를 하도록 함

 차. 화재위험평가(제15조 및 제16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개수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카.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등(제20조 및 제21조)

  ○소방서장은 영업주가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이행실태가 우수한 때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타. 이행강제금의 부과(제26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관할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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