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서부소방소)
- 등록일 / 조회
- 2006-03-24 / 92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
- 찜질방.복합영화상영관 등『준비된 안전모범업소』로 바뀐다 -
○ 신종자유업도 화재위험도가 높으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해야 영업 가능 ○ 대형인명사고 근절로 국민의 안전불안 해소 ○ 분산된 안전기준 일원화, 정부와 영업주 이용객 보호책임 강화 |
□ 다중이용업소란?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화재
위험평가 결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을 말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의 거쳐
23일 공포,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 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 최근 복잡한 초대형 복합상영관.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가 매우 복잡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였으며,
○ 아울러,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
명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화재위험성평가란 건축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 정량화 하여 인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의 대책을 제시하는 제도)
○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
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 할 수 있도록 함
□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조문별 세부 제정내용
□ 조문별 세부 제정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주는 국가시책에 따르도록 함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5조 내지 제6조)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지역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관련행정기관의 통보사항(제7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제8조)
ㅇ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기준 등(제9조 및 제10조)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제11조 및 제12조)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설치.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아.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제13조)
○영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함.
자.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제14조)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를 하도록 함
차. 화재위험평가(제15조 및 제16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개수명령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카.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등(제20조 및 제21조)
○소방서장은 영업주가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태가 우수한 때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타. 이행강제금의 부과(제26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관할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