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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선화(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8-11-16 / 760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16. ~ 2018. 12. 1.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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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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