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16. ~ 2018. 12. 1.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16. ~ 2018. 12. 1.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