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과태료 체납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세기본법 제 61조에 따라 체납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과태료 체납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1. 14 ~ 2019. 1. 29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 의 처 : 비산6동행정복지센터 (☏053-663-4313)
▣ 공 고 내 용 ▣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과태료 체납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1. 14 ~ 2019. 1. 29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 의 처 : 비산6동행정복지센터 (☏053-663-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