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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
조미향(비산5동)
등록일 / 조회
2019-10-10 / 500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 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주민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19. 10. 10 ~ '19. 10. 28.

2. 공고대상 : 김*수외 9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19년10월10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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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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