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서구LPG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작성자
배기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1-05 / 718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고시 제2004 - 8 호

대구광역시서구LPG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4년  1월  5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윤   진  


대구광역시서구LPG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 관한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정한 LPG충전사업 허가기준외 공공의 이익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설치기준) LPG충전사업 시설및설치기준은【별표1】과 같다.
제3조(신청경합처리) 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안전공사 기술검토서, 시설배치 및  보안거리표시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서류는 보완완료서류 접수 시점 부터 인정한다.
   ② 기타 서류 미비시는 당초 접수일자를 인정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전에 허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