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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취소대상자 공시송달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4-02-03 / 4211
첨부파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취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취소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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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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