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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공시송달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4-02-10 / 4124
첨부파일
서구공고 제 2004 - 76호
2004년 2월납기 주민세(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및 영업소,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직접송달 및 등기우송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04.2.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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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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