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4-09-01 / 295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4 - 호
공 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04년 9월 1일 ∼ 9월7일
2.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비산6동 510-7.멀티 24. 2004.9.1 폐업수리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2004년9월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공 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04년 9월 1일 ∼ 9월7일
2.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비산6동 510-7.멀티 24. 2004.9.1 폐업수리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2004년9월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