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금융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 - 484호
공시송달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통지서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 9.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공시송달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통지서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 9.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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