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
서구공고 제 2004 - 494 호
2004년 9월30일 납기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영업소,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직접송달 및 등기 우송이 되지않아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04년 9월30일 납기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영업소,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직접송달 및 등기 우송이 되지않아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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