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구광역시서구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04 - 576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스사업으로 인한 위해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허가(변경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영업소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양도·양수의 제한) 가스사업의 질서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본 고시에 의거 신규사업허가를 받은자는 허가 받은대로 판매시설의 공사완료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8조에 의한 시설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한다)까지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사망·질병 등으로 가스판매시설 설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전에 허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고시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서구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2000-409호(2000.12.20.)는 이를 폐지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스사업으로 인한 위해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허가(변경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영업소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양도·양수의 제한) 가스사업의 질서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본 고시에 의거 신규사업허가를 받은자는 허가 받은대로 판매시설의 공사완료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8조에 의한 시설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한다)까지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사망·질병 등으로 가스판매시설 설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전에 허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고시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서구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2000-409호(2000.12.20.)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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