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구광역시서구LPG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개정고시
대구광역시서구고시 제2005 - 86 호
대구광역시서구고시제2004-8호(2004. 1. 5.) 대구광역시서구LPG충전사업
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LPG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 관한 개정고시
본문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액화석유
가스 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제2항"으로하고
제3조 중 "보안거리표시도면"을 "안전거리표시도면"으로 한다.
【별표 1】의 1항(대상지역) 2호의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하고 2항(시설기준)의 3호 "액화
석유 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으로 "저장·
충전시설 로부터"를 "저정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전에 허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