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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2-25 / 2736
첨부파일
상수도요금을 장기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성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3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하고자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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