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성주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요금을 장기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성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3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하고자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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