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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소 청문실시 공고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5-03-07 / 232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114

식품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한 결과 이사감을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버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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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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