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달성공원외곽정비및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사전공람 및 보상계획 공고
비산2.3동 달성공원 외곽 정비 및 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사전공람 및 보상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장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3.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문의: 서구청 도시관리과 (☏663-2851)
2005. 3.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문의: 서구청 도시관리과 (☏663-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