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성군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4-14 / 2236
고성군 공고 제 2005 - 157 호 | ||||||||||||||||||||||||||||
공 고 | ||||||||||||||||||||||||||||
어선법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등록 직권말소 및 행정처분(어업허가1차경고)코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05. 4. 13
고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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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내용 | |||||||||||||||||||||||||||
1. | 행정처분 사전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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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고기간 : 2005. 04. 13 ~ 2005. 04. 27 | |||||||||||||||||||||||||||
3. | 의견제출 안내 및 처분계획 | |||||||||||||||||||||||||||
위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한내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증빙이 가능한자)이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 제출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입니다. | ||||||||||||||||||||||||||||
4. |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055-670-2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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