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하동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하동군 공고 제 160 호 | ||
공 시 송 달 공 고 | ||
상수도사용료를 장기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하동군급수조례 제24조 3항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 하고자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2005년 5월 3일 하 동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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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목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 |
2. | 근거법규 | |
- 하동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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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고기간 : 2005. 5. 3 ~ 5. 18(15일간) | |
4. | 대 상 자 : 붙임과 같음 | |
5. | 문 의 :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055-880-2591~5) | |
6. | 공고 기간내에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하동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