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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등록일 / 조회
2005-05-23 / 1942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0조 제2항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말소코자 건설산업 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업체
      상호 : (주)미래화학건설
      대표자 : 곽준환
      소재지 : 대구 서구 평리동 1113-6
      등록업종 : 미장방수공사업
      등록번호 : 대구 서구 2002-03-01

나. 예정된 처분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다.청문일시 및 장소
      2005. 5. 20 - 2005. 6. 4
라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3층 (전화 663-2871)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응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행정처분됨을 알려들립니다.


                     2005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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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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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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