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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5-05-25 / 2018
첨부파일
식품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135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 전부철거)으로 영업소 직권폐쇄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한 결과 이사감을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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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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