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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 고성군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5-27 / 2023
첨부파일
산지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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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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