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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보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5-30 / 2067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05 - 313호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보상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3-174호(‘03.12.22)로 사업승인된 대전봉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보상 하였으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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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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