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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5-05-31 / 217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 2005 - 325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인해 불균형하게 잘못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하오니 정정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정정 결정일 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정 결정 일자 : 2005. 5. 31
     ○ 정정 결정 공시내역 : 따로붙임



                             2005.  5.  3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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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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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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