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성남시 수정구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6-14 / 2030
성남기수정구 제2005 - 187호 | ||||||||||||||||||||||||||||
공시송달공고 | ||||||||||||||||||||||||||||
농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를 사유로 동 명령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
2005. 6. 10.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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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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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류의 명칭 : 농지처분명령 (공문 및 농지처분명령서 각 1부) | |||||||||||||||||||||||||||
3. | 공시송달기간 : 2005.6.10 ~ 2005.6.25.(15일간) | |||||||||||||||||||||||||||
4. | 기타 | |||||||||||||||||||||||||||
가. | 위 공고기간 동안 성남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에서 공문 및 농지처분명령서를 수령한 후 농지처분명령 기한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 |||||||||||||||||||||||||||
나. | 처분명령기한 내(2005년 11월 9일한)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법제65조 규정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 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 |||||||||||||||||||||||||||
다. | 본 처분내용(농지처분명령)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라.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남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031-737-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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