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6-17 / 1983
남원시 공고 제2005 - 385호 |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사항 공시송달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3. 8. 21)으로 2004. 12. 31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2005년 6월 16일 남 원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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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상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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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고기간 : 2005. 6. 17 ~ 2005. 6. 30(14일간) | |||||||||||||
3. | 공고내용 | |||||||||||||
○ | 건설업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 증빙서류 제출 | |||||||||||||
- | 재무제표(2004.12.31일자 결산자료), 법인등기부등본 | |||||||||||||
※ | 2005.6.30까지 정기결산이 도래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 |||||||||||||
4.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원시청 도시개발과(☎063-620-6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