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5-07-06 / 190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5 - 398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구 관내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업체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신고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아래 청문 기간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