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5 - 398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구 관내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업체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신고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아래 청문 기간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구 관내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업체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신고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아래 청문 기간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