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하고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ㅇ 대상 : 서구 내당동 219-20 외 34필지
ㅇ 기준일 : 2005.1.1기준
ㅇ 가격조정 결정.공시일 : 2005.7.28
붙임 : 2005 이의신청 결정내역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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