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09-07 / 1900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5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한 운수사업자에게 과징금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7 ~ 9. 21(15일간)
2. 근거법령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9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 제1항
ㅇ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대상자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61-1 조명제
4.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 과징
금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차량)등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서구청) 또는 재결청(대구광역시청)에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 663-30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9. 7.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한 운수사업자에게 과징금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7 ~ 9. 21(15일간)
2. 근거법령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9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 제1항
ㅇ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대상자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61-1 조명제
4.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 과징
금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차량)등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서구청) 또는 재결청(대구광역시청)에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 663-30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9. 7.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