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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5-09-08 / 197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505호  

목욕장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지방세법 위반(지방세 3회이상 체납)으로 영업소폐쇄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한 결과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 

2005년 9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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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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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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