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5.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5 - 538호
『2005. 6. 1기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200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대상 : 대구 서구 내당동 892-4번지 외 69호
나. 결정·공시일 : 2005. 9. 30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결정내역 : 따로 붙임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05. 10. 1 ~ 10. 3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구청세무과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세무과 ,홈페이지)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2005. 6. 1기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200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대상 : 대구 서구 내당동 892-4번지 외 69호
나. 결정·공시일 : 2005. 9. 30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결정내역 : 따로 붙임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05. 10. 1 ~ 10. 3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구청세무과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세무과 ,홈페이지)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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