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기간경과(독촉)분 안내 공시송달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5 - 563 호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2005.07월분 기간경과(독촉)분 검사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등)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안내(독촉)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수취인미거주,장기방치,주소불명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5. 10. 0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목 :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규정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손승보(대구28가7405)외 128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05. 10. 07 ~ 2005. 10. 20까지 (14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는 즉시 교통안전산하 및 민간지정업체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 경과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053-663-2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