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5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통지서 및 과징금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파업중)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2005. 10. 24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교통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과징금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납부대상자 및 위반내용 : 별첨
3. 공고기간 : 2005. 10. 10 ~ 2005. 10. 24(15일간)
4. 납부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납부
5. 기타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3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05. 10. 10.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