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568호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비영리 사회단체의 공익 활동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1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자격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사업 유형
- 구정 주요시책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정보화, 환경보전 등
- 시민의식 개혁사업 : 질서지키기,도덕성회복,청소년선도,안보의식고취 등
- 문화·예술관련 사업: 전통문화계승, 음악·미술·국악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
- 인권보호·권익신장 : 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계층 권익신장 등
-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사업추진 기간 : 2006. 1월~2006.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05. 10. 26~11. 15 (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업소관부서)
○ 제출서류 (서식 붙임)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의 자기소개서
④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5. 심사 및 통보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6. 보조금 교부, 사업비 정산, 평가
○ 지원 결정된 사업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사회단체에서 사업비 교부 신청
→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5일이내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실시
7.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조치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 663-2121), 사업소관부서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비영리 사회단체의 공익 활동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1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자격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사업 유형
- 구정 주요시책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정보화, 환경보전 등
- 시민의식 개혁사업 : 질서지키기,도덕성회복,청소년선도,안보의식고취 등
- 문화·예술관련 사업: 전통문화계승, 음악·미술·국악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
- 인권보호·권익신장 : 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계층 권익신장 등
-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사업추진 기간 : 2006. 1월~2006.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05. 10. 26~11. 15 (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업소관부서)
○ 제출서류 (서식 붙임)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의 자기소개서
④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5. 심사 및 통보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6. 보조금 교부, 사업비 정산, 평가
○ 지원 결정된 사업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사회단체에서 사업비 교부 신청
→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5일이내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실시
7.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조치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 663-2121), 사업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