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05-5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 내용은 공보게재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5년 10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 내용은 공보게재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5년 10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