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5-11-04 / 219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고시 제2005 - 535호

  산림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임야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산74-6번지 외 272필지
2. 입산통제 면적 : 170㏊(와룡산 서구관할 전역)
3. 등 산 로 폐쇄 : 5개 구간 4.4㎞
   가. 헬기장밑삼거리~달성군경계북단  1.2㎞
   나. 소망모자원뒤~달서구경계정상  0.8㎞
   다. 대치골무학사앞~달성군경계정상  1.0㎞
   라. 서대구요금계산소뒤~달성군경계  0.7㎞
   마. 금호강변~달성군경계북단  0.7㎞
4. 통 제 기 간 : 2005. 11. 1 ~ 2006. 5. 31
5. 지정년월일 : 2005. 10. 1
6. 해제연월일 : 2006. 5. 31
7. 통 제 사 유 : 산불발생 취약 시기에 일반인들의 입산을 통제하여 산불  
               로부터 인명 및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코자 함
8. 통 제 사 항
   가. 학술연구, 자원조사, 군작전 업무수행을 위한 입산은 허용
   나.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은 허용
   다. 원주민의 일상 생업상 필요한 입산은 허용
   라. 성묘,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은 허용
   마. 통제구역 출입신고 및 협의를 득하였더라도 인화물질은 휴대금지

2005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현황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